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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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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인 창작.공연전시활동 지원사업 이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의식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하고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이다.

 
지원분야 : 문학, 공연, 전시, 전통예술, 영화 및 영상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문화예술법인 및 문화예술단체
  • 원주시에 소재하면서 3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등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및 예술인
  • 지원내용 : 지원분야 사업 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비에 한하여 일부지원
  • 지원결정 : 공모를 통한 사업접수 및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선정 및 지원액 결정
문화예술지원 안내
신청안내공고 시홈페이지(1월중)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문화관광과(2월중)
심의(시) 심의위원회(2~3월중)
심의(지원)결과통보 서면 및 홈페이지 게재(3월중)
보조사업비 신청 단체 ⇒ 원주시
지원금(보조금)지급 원주시 ⇒ 단체
사업실시 단체
현장평가 원주시
정산보고서 제출 단체 ⇒ 원주시(시업완료 20일이내)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담당자: 신현정
문의전화: 033-737-2822
최종수정일: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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