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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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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원

 
목 적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신청 대상자

만65세가 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가능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구 분 2010년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70만원
소득 기준1) 월 70만원 이하
재산 기준2) 16,800만원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2만원
소득 기준 월 112만원 이하
재산 기준 26,880만원
1)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본인(대리인 : 위임장)이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신청서류
  •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사본 1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전.월세 임차계약서
  • 부채(금융권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
  • 소득자료(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연금지급
  • 1인단독
    연금지급 1인기준
    소득인정액 62만원 미만 62만원 이상
    ~ 64만원 미만
    64만원 이상
    ~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 70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0.1
    ~ 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 4
    ~ ‘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 1인 수급
    연금지급 부부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 106만원 미만
    106만원 이상
    ~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110만원 이상
    ~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연금액 ‘10.1
    ~ 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0.4
    ~ ‘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부부 2인 수급
    연금지급 부부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104만원 미만
    104만원 이상
    ~ 108만원 미만
    108만원 이상
    ~ 112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 8만원 이하
    0원 이상
    ~ 4만원 이하
    연금액 ‘10.1
    ~ 3월
    104,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10 4
    ~ ‘11.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최철민
문의전화: 033-737-2683
최종수정일: 20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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