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오수발생량이 2㎥/일 이하로써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와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 말처리장 등)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