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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 교육대상
    1.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2.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연기대상 및 연기일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교육연기 신청)
    2.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이내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강태원
문의전화: 033-737-4037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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