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공중위생영업>위생교육>위생교육
위생교육
- 교육대상
-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연기대상 및 연기일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교육연기 신청)
-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이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강태원
- 문의전화: 033-737-4037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