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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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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 영업별 신고시 구비요건
    1. 선행조건 : 건축물의 용도가 하고자하는 영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2. 영업 신고시 : 영업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법 제17조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수수료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
    1. 위생용품 제조업
      • 세척제 제조업 : 동지역 15,000원, 읍 · 면지역 10,000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동지역 3,500원, 읍 · 면지역 2,300원
    2. 위생처리업 : 동지역 3,500원, 읍 · 면지역 2,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시설조사 : 15일이내 현지실사

 

변경신고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원주시수입증지로 납부)
    1. 위생용품 제조업
      • 세척제 제조업 : 동지역 8,000원, 읍 · 면지역 5,000원
      •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 동지역 2,300원, 읍 · 면지역 1,200원
  • 처리기간 : 즉시(상호변경, 대표자변경-법인경우), 5일(소재지 변경, 영업장 면적 3분의1 이상의 증감 경우)

 

지위승계신고

  • 영업양도의 경우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2. 양도인의 인감증명 첨부생략사항
    3.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할 때(신분증 지참)
  • 상속의 경우 : 호적등분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원주시수입증지로 납부)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 신규 영업신고 수수료와 동일
  • 처리기간 : 즉시
    1. 영업신고처리절차 (이미지)

 

폐업신고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조정자
문의전화: 033-737-4036
최종수정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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