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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업무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지도업무>행정소송업무


행정 소송 업무

 

  • 개요(내용)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처분 내용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응소하여 소송전반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2001. 2. 26. 이후부터는 이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합니다.

  • 관련근거(법령)
    1. 행정소송법 (법률 제4770호)
    2. 소장 접수 및 보고 응소여부에 대한 결재, 소송대리인 선임, 검찰청에 소제기 보고
    3.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며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작성, 변론출석 및 변론, 증인신문, 변론종결의 절차를 거침.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고문변호사에 의해 수행함)
    4. 소송의 종료
      소취하, 집행정지 인용, 조정권고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5. 재판결과 보고
      판결문 접수시 지체없이 검찰에 보고하고, 행정청 승소시는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종결처리하고, 행정청 패소시는 항소제기여부를 결재받아 검찰에 지휘요청
    6. 상소심 수행
      항소 및 상고심은 1심 소송수행절차와 동일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노승준
문의전화: 033-737-4047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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