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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업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처분 내용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응소하여 소송전반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2001. 2. 26. 이후부터는 이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위임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