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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도및단속업무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지도업무>영업지도및단속업무


영업지도 및 단속업무

 

  • 개요(내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영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함.

  • 관련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 추진사항
    1.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2. 지도·점검 : 년중 실시(문제업소 지속관리)
    3. 주요점검내용
      • 퇴,변태 영업행위 지도단속
      • 시설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신고)제품 사용여부
      • 원,부재료 적정 보관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여부
      • 영업장 및 조리장 청결상태
      •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상태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4. 단속기관 : 자치구, 합동단속(식약청 등)
    5. 위반업소 :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노승준
문의전화: 033-737-4047
최종수정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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