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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도 및 단속업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영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함.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