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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음식점)표시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지도업무>원산지(음식점)표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대상품목별 시행시기
    1. 08. 6. 22. 부터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인 업소(집단급식소 제외)
    2. 08. 12. 22. 부터 대상
      • 돼지고기,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배추김치 : 100㎡이상인 업소(집단급식소 제외)

       

  • 원산지 표시방법
    1. 게시판,메뉴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그밖에 푯말등 추가 표기 가능
    2.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1. 쇠고기 갈비 (국내산 한우)..............30,000원(200g)
    2. 쇠고기 등심 (국내산 육우)..............20,000원(200g)
    3. 쇠고기 갈비탕 (국내산 젖소).............5,000원
    4. 쇠고기 등심 (호주산)...................20,000원(200g)
    5. 쇠고기 갈비찜 (미국산).................20,000원(200g)
    6. 삼겹살 (국내산).........................7,000원(200g)
    7. 돼지수육 (칠레산).......................7,000원(200g)
    8. 돼지갈비 (국내산과미국산 섞음)..........7,000원(200g)
    9. 닭도리탕 (국내산)......................30,000원
    10. 삼계탕 (중국산)........................10,000원
    11. 공기밥 (쌀:중국산)......................1,000원
    12. 김 밥 (쌀:국내산).......................1,000원
    13. 장조림 (쇠고기:국내산)..................5,000원
    14. 배추김치 (국내산).......................3,000원
    15.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16. ※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17.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일괄 표시 방법
    1. 쇠고기의 경우
      • 「우리업소의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는 "국내산 육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탕은 "뉴질랜드산" 입니다.」
    2. 쌀 및 배추의 경우
      • 「우리업소의 쌀은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배추김치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기존의 메뉴판 게시판 주위에 제작 부착

       

  • 기 타
    1.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6개월 이상 영업장에 보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박흥순
문의전화: 033-737-4046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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