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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대상품목별 시행시기
- 08. 6. 22. 부터
- 쇠고기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100㎡이상인 업소(집단급식소 제외)
- 08. 12. 22. 부터 대상
- 돼지고기,닭고기 식육을 사용한 음식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배추김치 : 100㎡이상인 업소(집단급식소 제외)
- 원산지 표시방법
- 게시판,메뉴판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그밖에 푯말등 추가 표기 가능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 쇠고기 갈비 (국내산 한우)..............30,000원(200g)
- 쇠고기 등심 (국내산 육우)..............20,000원(200g)
- 쇠고기 갈비탕 (국내산 젖소).............5,000원
- 쇠고기 등심 (호주산)...................20,000원(200g)
- 쇠고기 갈비찜 (미국산).................20,000원(200g)
- 삼겹살 (국내산).........................7,000원(200g)
- 돼지수육 (칠레산).......................7,000원(200g)
- 돼지갈비 (국내산과미국산 섞음)..........7,000원(200g)
- 닭도리탕 (국내산)......................30,000원
- 삼계탕 (중국산)........................10,000원
- 공기밥 (쌀:중국산)......................1,000원
- 김 밥 (쌀:국내산).......................1,000원
- 장조림 (쇠고기:국내산)..................5,000원
- 배추김치 (국내산).......................3,000원
-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 ※ 수입산 육류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 ※ 조리한 밥류에 사용된 쌀의 원산지를 표시
- 일괄 표시 방법
- 쇠고기의 경우
- 「우리업소의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는 "국내산 육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갈비탕은 "뉴질랜드산" 입니다.」
- 쌀 및 배추의 경우
- 「우리업소의 쌀은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의 배추김치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기존의 메뉴판 게시판 주위에 제작 부착
- 기 타
- 원산지가 표시된 거래명세표 또는 영수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6개월 이상 영업장에 보관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흥순
- 문의전화: 033-737-4046
- 최종수정일: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