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지도업무>식중독예방
식중독예방
- 개요(내용)
- 식중독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함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86조, 식품안전관리지침
- 추진사항
- 집중관리업소 대상
집단급식소(학교,기업체,사회복지시설 등),도시락류 제조·가공업 뷔폐 및 대형음식점(330㎡ 이상업소),학교 및 집단급식 식재료공급업소, 청소년수련원 등
- 주요 사업내용
- 집중관리업소 및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지도·계도 활동
-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 식중독예방 시설지원
- 하절기 식중독 비상근무
- 식중독 신속 보고 및 대응체계 유지 등
- 위반업소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정운
- 문의전화: 033-737-4048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