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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관리
- 개요(내용)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시1회 50인 이상 특정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소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1호 동법시행령 제2조
- 추진사항
- 지도점검 : 연1회이상
- 하절기 집중점검 실시
- 학교급식 특별관리 : 년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 무료급식소 관리 : 점검 지양하고 격려 및 지도 지향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신미숙
- 문의전화: 033-737-4042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