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제도 운영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구축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해당
| 1단계 2006.12 |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
|---|---|
| 2단계 2008.12 |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
| 3단계 2010.12 |
연매출액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
| 4단계 2012.12 |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
HACCP을 적용하고자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상 시범적용한 후 식약청(식품안전기준팀)에「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단, 시범사업실시업소의 경우 면제)
※ 민간위주의 ISO9001 또는 HACCP인증 등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의 경우 ISO국제기준에 따라 단위제품의 용기·포장에 인증사실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다만, 인터넷, 전단지, 홍보자료 등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정부가 해당업소 또는 제품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민간인증기관명 및 인증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당해내용 광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