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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유통업무>HACCP


HACCP제도 운영

  • 목적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구축

  •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
    4.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중점추진 사업
    1. HACCP 의무적용 사업
      • 의무적용대상영업자(시행규칙 제43조의2)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만 해당

      • 의무적용 식품의 구분 기준
        • 어묵류 : 식품공전 12. 어육가공품 중 (1) 어묵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단순 절단하거나 가공, 조미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을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및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제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식품공전 2. 빵 또는 떡류 중 (3) 만두류, 피자류 및 15. 면류를 냉동한 제품
        • 빙과류 : 식품공전 1. 과자류 중 (4) 빙과류
        • 비가열음료 : 식품공전 18-1. 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 제품 및 비가열함유제품
        • 레토르트식품 : 식품공전 제3. 2.의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제품
          ※ 레토르트식품 :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 김치류중 배추김치 : 식품공전 23 김치류 중 (2) 배추김치
          ※ 배추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 의무적용 대상 시기(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고시 개정중)
        의무적용 대상시기
        1단계
        2006.12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2단계
        2008.12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3단계
        2010.12
        연매출액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4단계
        2012.12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2.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종 중 HACCP지정을 원하는 영업자(자율적용)
        • 식품위생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의무적용)
        • 해외에 소재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HACCP지정을 원하는 영업자
      • 적용업소 지정요건 및 절차
        •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식품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요관리점 등을 포함하는 HACCP관리기준 및 선행요건(GMP, SSOP) 준수 필요
        • HACCP관리계획 수립·운영 : HACCP 팀구성, 제품설명서작성, 제품의용도확인, 공정흐름도작성, 공정흐름도현장확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결정,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설정,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체계확립, 개선조치방법설정, 검증절차 및 방법설정, 문서 및 기록유지설정(7원칙 12절차)
        • 선행요건프로그램 :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관리 기준 설정 운영(GMP,SSOP) 운영
        • 지정신청 방법

          HACCP을 적용하고자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이상 시범적용한 후 식약청(식품안전기준팀)에「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단, 시범사업실시업소의 경우 면제)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HACCP 적용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
          ※생산실적은 지정받고자하는 식품의 품목명, 생산날짜, 생산량을 기입하여 작성하고, 작성해야할 실적은 지정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실적임. 단, 1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월별 생산실적 제출 가능
          1월이상 HACCP 적용·운영실적
          ※업체가 선행요건관리기준서, HACCP관리기준서를 준수하여 HACCP시스템을 1개월 이상 운영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선행요건관리기준서, HACCP관리기준서에 관련된 각종 점검표, 관리대장, CCP모니터링 일지 등)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지정신청일로부터 60일(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 20만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 처리절차 : 제출된 신청서의 서류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 통보, 비고시 식품의 경우 비고시 심의회의 개최(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HACCP 적용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의), 비고시 심의제도는 최초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만 심의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중, 서류검토 완료시 신청자에게 현장심사일자 통보
        • 현장심사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중 실시상황평가표에 의거 실시 (HACCP 지정사후관리 매뉴얼(지도관용) 참고)
      • HACCP적용업소 사후관리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 HACCP 적용업소 사후관리
          정기사후관리 : 지방청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
          수시사후관리 : 본청 식품안전기준팀에서 무작위로 실시
      • HACCP 적용업소 지정 절차 (이미지)
  • 참고사항
    1. HACCP 적용업소 명칭사용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처분 및 징수기관 : 관할 시·군·구
      •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2조의2제7항)
      • 과태료 부과대상
        • HACCP 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가 HACCP 적용업소 명칭을 사용한 때
        • 민간인증 HACCP적용업소가 정부지정 HACCP적용업소 또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 민간위주의 ISO9001 또는 HACCP인증 등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의 경우 ISO국제기준에 따라 단위제품의 용기·포장에 인증사실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다만, 인터넷, 전단지, 홍보자료 등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정부가 해당업소 또는 제품에 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민간인증기관명 및 인증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당해내용 광고 가능

    2.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으로 HACCP 적용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2001.03)
      •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2002)
        • HACCP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 HACCP 적용제품의 군납시 가산점 부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격심사배점한도를 1점으로 가산혜택
      • HACCP 적용식품 표시부착 및 적용업소 지정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
      • HACCP 적용업소 지정 후 3년간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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