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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033-737-4041)
- 개요(내용)
- 생산제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
- 자가품질검사 확행
-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 원주시 식품위생업무편람
- 추진사항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 지도/점검방법
-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강화
- 전문적인 계통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품목선정 점검 및 부적합 가능성 식품 수거검사 등
- 주요점검내용
- 신고사항 이행여부
- 각종 표시기준 위반제품 중점점검
- 유통 관리 중점점검(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판매등)
-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등
- 단속기관 : 자치구, 서울시 합동단속(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약품안정청 기동단속반등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곽용석
- 문의전화: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0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