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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업소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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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033-737-4041)


  • 개요(내용)
    1. 생산제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2.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수준 향상
    3. 자가품질검사 확행
  • 관련(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2. 원주시 식품위생업무편람
  • 추진사항
    1.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2. 지도/점검방법
      •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강화
      • 전문적인 계통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품목선정 점검 및 부적합 가능성 식품 수거검사 등
    3. 주요점검내용
      • 신고사항 이행여부
      • 각종 표시기준 위반제품 중점점검
      • 유통 관리 중점점검(유통기한 경과, 부패/변질식품 판매등)
      •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등
    4. 단속기관 : 자치구, 서울시 합동단속(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약품안정청 기동단속반등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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