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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유통업무>자가품질검사


자가품질검사

  • 식품등의 검사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규격을 적용받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때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5.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별표 9 제1호 사목(1)(나)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중 빵류(크림빵 및 샌드위치에 한한다.)·아이스크림제품류·식육제품·어육제품·두부류·식용유지·청량음료·추출가공식품·순대류 및 도시락류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6월마다 1회 이상
      • 식품제조·가공업중 인삼제품류
        • 식품일반의 성분에 관한 규격중 잔류농약 : 1월마다 1회이상(인삼제품류 중 농축인삼류·농축홍삼류·인삼분말류(인삼 100%에 한한다) 및 홍삼분말류(홍삼 100%에 한한다.))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1)(2)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자
        •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 1월마다 1회이상
        • 기구 또는 용기·포장별 규격 : 동일재질별로 2월마다 1회 이상
  • 기타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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