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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Home>식품·공중위생>식품유통업무>수질검사


수질검사

  •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합니다
  • 수질검사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 수질검사는 첫해 46개, 2년째 12개, 3년째는 46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함(격년으로 검사)
    (단 식품제조 · 가공업은 매년 46개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료 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걸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합니다
    1. 의료기상회에서 무균채수병 46개항목 검사시 4ℓ, 12개항목 검사시는 2ℓ를 구입하시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채수시 입회 요청
    2. 약속된 일자의 시간 20분 ~ 30분전 수도전을 열어 방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3. 준비된 무균채수병에 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를 한후
    4. 채수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수질검사기관인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가현동) 또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저
    5. 검사결과(검사성적서) 적합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서류에 첨부 신청하시고
    6. 검사결과(검사성적서)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항목에 대한 그 원인(검사기관에 문의)을 해소하시고 처음 검사과정과 같이 재검사를 하여야 함
      • 검사수수료 : 46개항목 251,020원, 12개항목 52,820원
        (매년 반복 검사시 30% 감면 - 수질환경사업소 741-2579)
  • 검사대상 및 범위
    1. 대상 : 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
      • 먹는물 : 수돗물, 하천수, 계곡수, 지하수
      • 공동시설 :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우물, 옹달샘, 비상급수 등
  • 수질검사 민원처리도
    1. 정기검사용, 허가용 등은 관계공무원이 봉인시만 접수합니다. 

      수질검사 민원처리도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신미숙
문의전화: 033-737-4042
최종수정일: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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