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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합니다
- 수질검사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 수질검사는 첫해 46개, 2년째 12개, 3년째는 46개 항목을 검사하여야 함(격년으로 검사)
(단 식품제조 · 가공업은 매년 46개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료 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걸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합니다
- 의료기상회에서 무균채수병 46개항목 검사시 4ℓ, 12개항목 검사시는 2ℓ를 구입하시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채수시 입회 요청
- 약속된 일자의 시간 20분 ~ 30분전 수도전을 열어 방류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 준비된 무균채수병에 공무원 입회 하에 채수를 한후
- 채수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이내 수질검사기관인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가현동) 또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저
- 검사결과(검사성적서) 적합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서류에 첨부 신청하시고
- 검사결과(검사성적서)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항목에 대한 그 원인(검사기관에 문의)을 해소하시고 처음 검사과정과 같이 재검사를 하여야 함
- 검사수수료 : 46개항목 251,020원, 12개항목 52,820원
(매년 반복 검사시 30% 감면 - 수질환경사업소 741-2579)
-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 먹는물, 먹는물공동시설
- 먹는물 : 수돗물, 하천수, 계곡수, 지하수
- 공동시설 :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우물, 옹달샘, 비상급수 등
- 수질검사 민원처리도
- 정기검사용, 허가용 등은 관계공무원이 봉인시만 접수합니다.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신미숙
- 문의전화: 033-737-4042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