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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신고 (1339) 보상금제
- 개요(내용)
- 부정/불량 식품과 퇴/변태 영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 관련(근거)법령
-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식품의약안전청)
- 추진사항
- 전화(국번없이 1399), 위생과(☏033-737-4031) 운영
FAX (☏033-737-4827),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신고 접수
- 담당자 지정 처리후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하여 신고자에게 지급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원영길
- 문의전화: 033-737-4041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