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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사업

Home>식품위생업무>음식문화개선사업>좋은식단제


좋은 식단제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으로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록 한 권장 성격의 상차림을 말한다.

 

좋은식단의 3가지 기본요소

  • 위생적인 식단
    1.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 안하기 (된장,고추장등 밑반찬 포함)
    2. 반찬은 개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찌개류 등을 각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빈 그릇 제공
    3. 음식 찌거기를 담을 수 있는 [빈그릇] 별도 제공
  • 알뜰한 식단
    1.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의 적정량 제공
    2. 공동 찬통 사용
    3. 반찬은 적정한 가짓수를 소형 찬그릇에 담아 제공
    4. 부족한 반찬은 고객이 원하면 추가 제공
  • 균형 잡힌 식단 제공
    1.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
    2. 음식에 어울리는 반찬 제공

 

좋은식단 이행기준

  • 공통기준
    1. 「좋은식단」기본모형에 의한 권장반찬 가짓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3.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좋은식단」홍보물 및 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분이쑤시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1. 한식
      •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찌개 · 전골류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를 비치하여야 하며, 국자 · 개인별 찬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김치 등 찬류는 공동찬통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일식 및 횟집
      • 무채 등 멋내기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대리석 및 얼음팩 등의 대체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 반찬은 먹고 남기지 않을 정도의 적정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어 · 패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선하지 아니한 재료는 횟감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뷔페 식당
      • 음식을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위한 유인을 제공하거나, 남기는 손님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 이용자에대한 홍보등「좋은식단」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좋은식단 실천사항

  • 음식점에서는
    1. 밥과 국의 양을 대,중,소로 나누어 주문을 받습니다.
    2. 각자 덜어 먹을 수 있게 집게, 국자. 개인접시를 제공합니다.
    3. 위생적인 용기나 포장지를 비치하고, 남은음식은 싸 가지고 가도록 권장합니다.
  • 손님은
    1. 간소한 음식문화를 조성합니다.
    2. 먹지 않은 음식은 미리 반납합니다.
    3.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갑니다.
  • 가정에서는
    1. 식단계획을 세워 식사량에 맞추어 조리합니다.
    2. 차례, 혼례시에는 음식을 간소하게 준비합니다.
    3. 각자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을 합니다.
  • 이것만은 하지 합니다
    1.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
    2. 음식에 재단가위
    3. 불결한 물수건
    4. 물컴, 수저의 입 닿는 곳 잡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먹고 남기지 않을 만큼 적정량 제공한다.
  • 식재료 구입, 조리시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전분 이쑤시개 비치한다.
  • 음식을 싸줄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 또는 포장지를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