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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안내
- 식품위생교육은 각협회 중앙, 도 단위협회에서 주관으로 실시됨
- 교육시기는 분기별, 반기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관련협회 현황 및 연락처 (별첨)
- 위생관련법 상 위생교육은 영업을 하기 이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허가 · 신고 시 교육수료증을 구비서류에 첨부
- 강원도내는 지역특성상 교육대상이 적어 수시 교육이 불가능함에 따라 영업신고 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한자는 수료증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
-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는 그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교육에 갈음)
-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 식품위생 ☎ 737-4033~4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