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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사업목적
-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로 위생시설 개선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
- HACCP 시설개선자금 지원으로 안전식품 제조기반 구축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신고를 받아 원주시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 융자제외
-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시설개선을 하지 않았던 경력이 있는 업소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융자조건 : 금리 연3%(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 연1.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최대 3천만원 이내
- 식품제조 · 가공업소 : 5천만원 이하
-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 포함) 업소당 4억원 이내
- 기타 식품판매업등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하
- 융자신청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 위탁금육기관 : 농협중앙회강원도 지역본부
※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본인의 담보능력 제공을 대출 예정 농협중앙회에서 상담후 융자 신청
- 접수 및 문의 : 위생과 식품위생 (☏ 737-4034,4039)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박정화
- 문의전화: 033-737-4034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