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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지정관리

Home>식품위생업무>모범음식점지정관리>모범음식점


모범업소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지정 제외 대상

  • 좋은식단제 미 이행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영업신고(지위승계포함)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상수도료 지원(30%) 및 수질검사비 지원
  •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월:50ℓ 10매)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 지정된 후 출입. 검사 1년간 면제

 

지정 절차

지정신청 -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 담당공무원 지정기준 적합여부 현지조사 - 위원회심의후 시장에게 결과 통보 -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진판 교부

 

모범업소 지정기준

  • 집단급식소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 마시기에는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업소내에는 방충시설·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주방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냉장시설 ·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객실 및 객석
      • 손님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
      •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 개인위생 지키고 있어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기타
      • 1회용 물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