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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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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유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신고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을 신고관청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배치도
    2. 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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