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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

Home>식품영업>식품관련영업의 허가·신고>구비서류


유흥주점 영업허가

  • 신규 영업허가신청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M이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 지역으로 그 대상 여부는 원주교육청에 (문의전화 033-764-4897)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허가(신고)
    • 장소 이전 시 - 변경허가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허가신청의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상호변경 - 변경신고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 737-4031

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

  • 신규 영업허가신청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물연면적 150㎡이하 일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150㎡이상 일 때 용도는 위락시설이어야 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대상지역이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원주교육청에 문의 하시여 심의결과 가능하여야 함.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허가(신고)
    • 장소 이전 시 - 변경허가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허가신청의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상호변경 - 변경신고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 ☎ 737-4033~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공동주택, 창고, 주택을 제외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음식점 이어야 함
      •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기타 관련 타 법 저촉사항 여부를 신고인이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함(별지‘영업신고시유의하여야 할 사항’ 참조)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업소가 지하층으로 66㎡이상이거나 지상2층 이상으로 100㎡이상일 때)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LPG를 사용하는 업소)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254-6972)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업소가 지하층으로 66㎡이상이거나 지상2층 이상으로 100㎡이상일 때)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LPG를 사용하는 전업소)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상호변경 - 변경신고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 ☎ 737-4033~4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건축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휴게음식점이어야 함
      •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기타 관련 타 법 저촉사항 여부를 신고인이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함(별지‘영업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참조)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업소가 지하층으로 66㎡이상이거나 지상2층 이상으로 100㎡이상일 때)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LPG를 사용하는 업소)
        (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 033-254-6972)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소방서에서 발급
        (업소가 지하층으로 66㎡이상이거나 지상2층 이상으로 100㎡이상일 때)
      • 액화석유가스사용완성검사필증 1부(LPG를 사용하는 전업소)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위생 ☎ 737-4033~4

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및 즉석제조가공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건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공동주택 외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계획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기타 관련 타 법 저촉사항 여부를 신고인이 사전에 검토 하여야 함(별지‘영업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참조)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제조가공 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 ☎ 737-4041~3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안내참조)
      • 건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공동주택 외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 ☎ 737-4041~3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 안내참조)
      • 건물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서 공동주택 외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 ☎ 737-4041~3

식품자동판매업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 안내참조)
    •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8,000원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 ☎ 737-4041~3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지하수사용업소는 별지1를 참고하여 46항목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검사성적서1부를 구비서류에 첨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함 수료증사본을 구비서류에 첨부(단 받지 않은 경우는 별지2호 안내참조)
      • 1회 50인 이상 급식하는 경우 신고대상임
      • 위 사항에 저촉이 없을 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급식소 :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
        법제2조 규정에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및지방공단, 특별법에의해 설립된 법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33,800원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시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양도양수계약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전 영업주 인감증명서 1부 (전 업주가 직접 방문 양도시는 전업주의 도장,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기타
      • 상속시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매 및 법원의 편결등에 의한 지위승계시 : 경매서류 및 법원판결문
      • 전 영업주 행방불명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할시 : 사유서
  • 변경신고
    • 장소 이전 시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신규영업신고 시 선행조건이 이행되어야 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26,500원
      • 기존 영업신고증 1부.
    • 상호변경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9,300원
      • 기존 영업허가증 1부.
  • 영업허가증 재발급
    • 재발급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 1부.
    • 원주시수입증지 5,300원
  • 담당부서 : 위생과 식품유통 ☎ 737-4041~3

조리사 면허증발급 신청

  • 신규 영업신고 시
    • 선행되어야할 내용
      •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
    • 구비서류
      • 면허증 발급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5,500원
      • 건강진단서 1부.
      •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 발급신청 시
    • 재 발급신청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분실사유서 1부. (위생과에 비치됨)
    • 반명함판 사진 1부
    • 수수료 : 원주시수입증지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