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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

Home>식품영업>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용기·포장류제조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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