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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

Home>식품영업>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내지 (4) 삭제 <1999.12.29>
    3. 식용얼음판매업
      •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 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다류식품을 취급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커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기능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커피는 제품의 명칭에 관계없이 1종으로 본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국내산 차의 작동기능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유통전문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작업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7. 식품등수입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기타식품판매업
      •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식품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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