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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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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운반시설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혈액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영업소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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