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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관청 관할구역내에서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전용차고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