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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