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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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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등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장
    1.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2.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3.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위생과
담당자: 곽용석
문의전화: 033-737-4043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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