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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등
-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작업장
-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2)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곽용석
- 문의전화: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