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식품영업>식품영업의 종류>식품영업의 종류
식품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첨가물제조업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식품소분·판매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타 식품판매업 : (4)내지(8)외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영업
-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 용기·포장류제조업
-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곽용석
- 문의전화: 033-737-4043
- 최종수정일: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