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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Home>건강증진>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목 적

    기존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확대 개편된 사업으로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만5세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

    대상자 선정
    구 분 주 기 시기별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
    1차 생후 04~0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생후 09~12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생후 18~24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생후 30~36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42~48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30(31)까지
    6차 생후 54~60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 검진 항목
    검진항목
    검진항목 검진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 양

    수 면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교육      

       

    개인위생

           

     

    구 강

     

     

     

     

     

    취학 전 준비

     

     

     

     

     

    구강검진

     

     

     

  • 검진비용 : 무 료
  • 검진기관 : 전국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아과, 치과의원
  • 결과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직접 통보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배영희
문의전화: 033-737-4065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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