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건강증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비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환자가구 : 최저생계비 300% 이내
- 부양의무자 가구 : 최저생계비의 500% 이내
※4인가구 중소도시 기준으로 소득기준 4,089,273원, 재산기준 200,064,102원미만 가구
지원 내역
- 희귀ㆍ난치성질환 및 그 협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기이식 관련 의료비는 제외
-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
- 간병비 지원(월 30만원,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보건소)
- 진단서(최종진단 및 최초진단일 명시)
- 소득ㆍ재산 증명서류(월세,전세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환자명의)
- 자동차보험계약서(해당자)
-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해당자)
- 통장사본
- 신청서류(다운로드)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배영희
- 문의전화: 033-737-4065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