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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중 암치료비지원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0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 2009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2009년도에 암 확인을 받은 대상자
- 암환자는 2010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명단에 포함된 자
- 대상질병 : 5대 암
-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연속최대3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암치료비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 암종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D37-D48(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만 지원대상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연속최대3년 지원)
폐암환자 암치료비지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 건강보험 월보험료 부과액(2010년도 1월 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64,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73,000원 이하
- 지원한도액 : 1인당 년간 100만원 (연속최대3년 지원)
소아 및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 18세미만(1992. 1. 1 출생자~ )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3)
-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가구
- 지원한도액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 최대 2천만원
- 조혈모세포이식시 : 최대 3천만원
- 진료비 총액 중 후원금 공제후 지원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은진
- 문의전화: 033-737-4067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