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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Home>건강증진>국가암관리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 목적

    저소득층암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완화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치료율 제고

  • 지원내용
    1.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
    3. 폐암 환자 치료비 지원
    4.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중 암치료비지원

  • 대상자
    1.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0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2. 2009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2009년도에 암 확인을 받은 대상자
    3. 암환자는 2010년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명단에 포함된 자
  • 대상질병 : 5대 암
    1. 위암(C16),유방암(C50),자궁경부암(C53),간암(C22),대장암(C18-C20)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연속최대3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중 암치료비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대상 암종 : 모든 암종
    1. 악성신생물(C00-C97)
    2.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3.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D37-D48(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중 일부만 지원대상
  • 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연속최대3년 지원)

 

폐암환자 암치료비지원

  •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4)
  • 대상자
    1. 의료급여 수급자
    2. 건강보험 가입자(하위 50%)
      • 건강보험 월보험료 부과액(2010년도 1월 기준)
      • 직장 및 공교 가입자 : 64,000원 이하
      • 지역 가입자 : 73,000원 이하
  • 지원한도액 : 1인당 년간 100만원 (연속최대3년 지원)

 


소아 및 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 대상자 : 18세미만(1992. 1. 1 출생자~ )
  • 대상암종 : 모든 암종
    1. 악성신생물(C00-C97)
    2.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45-D47.3)
  • 대상자 선정기준
    1. 의료급여 수급자
    2. 건강보험가입자중 저소득층 가구
  • 지원한도액
    1. 백혈병 최대 3천만원
    2. 기타 암종 : 최대 2천만원
    3. 조혈모세포이식시 : 최대 3천만원
    4. 진료비 총액 중 후원금 공제후 지원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은진
문의전화: 033-737-4067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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