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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관리기준 :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만 60세 미만의 자
- 건강기준, 치료관리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별 최저생계비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 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17,581 |
31,980 |
45,270 |
52,706 |
56,786 |
|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 지원범위 : 월 3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 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또는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의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치매 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이 포함되어야 함)
※ 치매 진단서는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치매환자로 판정된 자는 진단서 제출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등 건강보험료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경우〕
- 치매치료관리비 비용청구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지원범위 내의 치매 치료관리비 비용을 청구
- 지원대상자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입 후 치매치료관리비 청구
- 청구서식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월 비용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의 영수증
- 치매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1회에 한함)
- 처방전 사본 등 청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담당자: 김진희
- 문의전화: 033-737-4062
- 최종수정일: 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