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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Home>건강증진>모자보건(출산장려)>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등을 지원하여 임신의 사회 의료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1.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
    2.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불임치료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제출서류
    1. 정부지원 불임치료신청서 1부
    2. 불임진단서 1부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4.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5. 직장가입자 : 자동차보험가입증 사본(차량가격표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 소득기준표
    1.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807,690원

    128,120원

    152,000원

    174,000원

    3인

    5,077,700원

    135,320원

    160,910원

    182,930원

    4인

    5,911,680원

    157,540원

    187,620원

    211,610원

    5인

    6,121,740원

    163,140원

    192,940원

    219,370원

※ 맞벌이 불임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시술비 : 1회 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3회까지
    2. 인공수정시술비 : 1회 50만원 쵀대 3회까지
    3. 불임부부기초검진비 20만원까지 지원

     

  • 불임치료지원신청서 (다운)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정명순
문의전화: 033-737-4057
최종수정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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