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립트를 활성화해주세요.

원주시 보건소

상단검색/링크영역
검색

당신곁에 있는 건강도우미 원주시 보건소가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Home>건강증진>모자보건(출산장려)>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목적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기준
    1.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2010년 기준)
    2. 보유 자동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하(단, 장애인용, 상업용 차량은 예외)
    지원기준표
    가족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707,100원

    125,440원

    148,720원

    170,910원

    3인

    4,907,100원

    130,770원

    155,130원

    177,190원

    4인

    5,559,640원

    148,160원

    175,590원

    198,810원

    5인

    5,699,840원

    151,900원

    181,330원

    206,410원

    6인

    6,699,840원

    178,550원

    210,750원

    240,920원

  • 지원대상
    1.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2.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미숙아
    3.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하여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분만후 별도의 치료없이 일반신생아실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퇴원 후 재입원이나 외래진료의 의료비 지원은 제외)
  •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부모의 치료비지원 신청
    1.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가족보건계)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차량소유시)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상담 및 신청문의는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 (☎ 737-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