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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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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검사시기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주일 후에도 가능)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갈락토스혈증,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 출생 병원에서 무료 실시
    부득이하게 출생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 보건소 (검체가 2일안에 송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은 제외)
  • 치료비 지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1. 페닐케톤뇨증 환아등 : 특수 조제분유 지원
    2.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23천원씩 연 276천원이내
    3. 기타 희귀난치성질환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만 18세미만의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의 지원 : 특수식이제품 구입금액의 50% 지원
  • 지원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2010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2010년 기준)
    가족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7,349,390원

    195,860원

    229,180원

    265,400원

    3인

    7,549,390원

    201,190원

    234,340원

    272,840원

    4인

    8,553,280원

    227,940원

    260,740원

    304,240원

    5인

    8,768,980원

    233,690원

    266,360원

    318,030원

    6인

    9,968,980원

    265,670원

    293,770원

    361,950원

  • 첨부서류
    1. 의사진단서 1부
    2. 영수증 1부
    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사본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유석향
문의전화: 033-737-4055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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