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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원주시 거주)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도모
-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판정기준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31,980원 | 21,413원 | 31,994원 |
| 3인 | 45,270원 | 41,870원 | 46,111원 |
| 4인 | 52,706원 | 52,850원 | 53,314원 |
| 5인 | 56,786원 | 60,251원 | 58,202원 |
| 6인 | 62,047원 | 67,894원 | 63,583원 |
| 7인 | 66,388원 | 73,609원 | 67,568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판정기준
| 가족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5,624원 | 14,030원 | 26,428원 |
| 3인 | 36,592원 | 28,038원 | 37,299원 |
| 4인 | 42,506원 | 37,821원 | 43,299원 |
| 5인 | 46,111원 | 43,275원 | 47,252원 |
| 6인 | 49,214원 | 47,810원 | 50,388원 |
| 7인 | 52,706원 | 52,850원 | 53,314원 |
※ 셋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60%이하 판정기준 적용
| 가구원수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38,817
|
31,491
|
39,815
|
|
3인
|
54,227
|
56,551
|
55,574
|
|
4인
|
63,583
|
69,762
|
64,927
|
|
5인
|
69,264
|
77,840
|
70,990
|
|
6인
|
74,287
|
84,828
|
76,104
|
|
7인
|
79,707
|
92,379
|
81,371
|
|
8인
|
85,536
|
100,717
|
87,726
|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단태아 - 2주(12일), 쌍생아 - 3주(18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 (4주)
※ 이용시간 : 월 ~금(09:00 ~ 17:00), 토요일(09:00 ~ 13:00)
- 서비스 이용요금(본인부담금) : 92,000원(40%이하는 46,000원)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