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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관련 금연시설규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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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공중이용시설(공공시설) 절대 금연 구역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대형건물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사무실·실내작업장·회의장· 강당 및 로비
공연장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객석, 관람대기실 및 사무실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의 학원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유치원, 초·중·고교 의 교사 특수및각종학교 대학교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실내체육 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교통시설 관련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 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ㆍ공항, 여객선 터미널, 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ㆍ전철의 지하역사, 승강장 및 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게임방,
PC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제21조 및「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만화방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정부청사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기 타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기철
문의전화: 033-737-4051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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