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금연사업>국민건강증진법관련 금연시설규제사업>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현황
| 공중이용시설(공공시설) | 절대 금연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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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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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물 |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실내작업장·회의장· 강당 및 로비 | |
| 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대기실 및 사무실 | |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이상의 학원 |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
| 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 |
| 관광숙박업소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 |
| 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유치원, 초·중·고교 의 교사 특수및각종학교 | 대학교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 실내체육 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중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관람석 및 통로 | |
| 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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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 |
| 교통시설 관련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 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ㆍ공항, 여객선 터미널, 역사 등의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ㆍ국내선항공기 ㆍ선실 ㆍ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ㆍ전철의 지하역사, 승강장 및 차량 ㆍ지하보도 및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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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 |
| 게임방, PC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 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제21조 및「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및제과점영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 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 정부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 |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 기 타 |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