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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업

Home>건강증진>영양사업>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관리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1.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이 우리 미래의 건강이며, 행복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엄마와 아기의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2. 영양교육 및 상담

      스스로 균형된 영양공급이 가능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기별 영양관리 방법을 교육합니다.

    3. 보충영양 식품지원

      균형식 섭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필수 영양소 공급이 가능한 식품을 지원합니다.

  • 영양교육내용
    1.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2. 임산부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 지도
    3. 교육 또는 상담횟수 : 월 1회 이상 참여
  • 보충식품비 자부담 대상
    1.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에 대해 보충식품비 10%를 매월(월1회)자부담하도록 함
    2. 보충식품비 자부담비율 적용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40% 미만에 속한 가구
  •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모두 만족해야 함)
    1. 관내 임산부 ·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2. 영양적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3.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함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족수 최저생계비 2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08,688원

      26,882원

      16,051원

      28,662원

      2인

      1,717,494원

      45,772원

      43,275원

      47,252원

      3인

      2,221,838원

      59,212원

      64,098원

      60,762원

      4인

      2,726,182원

      72,653원

      84,828원

      76,104원

      5인

      3,230,526원

      86,094원

      103,670원

      89,997원

    4.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5.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 2,500cc급 이하
  • 신청방법: 전화접수 후 방문
  • 접수장소: 보건소 3층 영양상담실
  • 접수방법: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 구비서류
    1. 건강보험증(복사본 제출)
    2.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포함된 서류 제출)
    3. 직장 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복사본 제출)
    4. 임산부일 경우 산모수첩(원본)
  •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2.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조혜영
문의전화: 033-737-4059
최종수정일: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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