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전염병예방법제4조(의사등의 신고) 및 제5조(기타신고의무자)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고방법
- 제1군전염병, 제2군전염병 및 제4군전염병은 진단 즉시, 제3군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은 진단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다만,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보건의료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지정전염병의 발생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제3군전염병중 결핵은 결핵예방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별도의 발생신고를 합니다.
- 변경신고는 제1군전염병 전체와 제2군전염병중 일본뇌염의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합니다.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강태규
- 문의전화: 033-737-4015
- 최종수정일: 201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