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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염병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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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법정 전염병과 설사 등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방역기동반 운영 : 2개반 12명
    1. 구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방역요원, 행정요원, 운전원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1. 구성 : 병의원, 약국, 유관(단체)기관, 주민 등
  • 예방접종실시 : 연중
  • 보균자 찾기 사업 : 장티푸스, 콜레라
  • 방역소독실시 : 연막소독, 분무소독

방역소독

  • 기간 : 4월 ~ 10월 말
  • 대상 : 시전역
  • 방법 : 분무소독, 연막소독
  • 방역소독반 운영(3개반)
    1. 1반(보건소방역요원, 운전원) : 차량연막소독 및 차량(동력)분무 /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수시 운영
    2. 2반(소독인부) : 분무소독 / 1일 4개동씩 순회 실시하며 해당지역의 취약지 실시
    3. 3반(소독대행업체) : 차량연막 / 1주 1~2회 시전역을 동시 실시
  • 읍/면/동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지원 (휴대용 연막기, 방역용 약품 및 유류)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 소독업 신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소독업신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인력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장비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동력분무기 1대 이상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약품혼합기(스테인레스강제재 100ℓ이상의 용량) 2개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1. 소독업고나련신고서식 (다운로드)
  •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염병예방법제40조제2항 및 전염병예방법시행령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회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객실20실 이상)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 운송차량 및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월 1회이상/2월
    6. 집단급식소(1회 100인이상 급식)
    7.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8. 공연장(300석 이상)
    9. 사설강습소(연면적 1000㎡ 이상)
    10.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11.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1회이상/2월 1회이상/3월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월 1회이상/6월
    1. 원주시관내 소독업신고업체현황 (다운로드)
  • 문의 전화 : 보건사업과 방역관리 ☎737-4015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담당자: 강태규
문의전화: 033-737-4015
최종수정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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