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전염병 예방사업
법정 전염병과 설사 등 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및 정보 등에 의하여 환자 발생을 파악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방역소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대장 관리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인력/시설/장비 기준 | |
| 인력 | 소독업무종사자 1인 이상 |
|---|---|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동력분무기 1대 이상 수동식분무기 5대 이상 약품혼합기(스테인레스강제재 100ℓ이상의 용량) 2개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
|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회수 | |
|---|---|---|
| 4월~9월 | 10월~3월 | |
| 1. 호텔 및 여관(객실20실 이상)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기, -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 이상)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 - 운송차량 및 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이상/1월 | 1회이상/2월 |
| 6. 집단급식소(1회 100인이상 급식) 7. 기숙사 및 합숙소(50인 이상) 8. 공연장(300석 이상) 9. 사설강습소(연면적 1000㎡ 이상) 10. 사무실용 건축물(연면적 3000㎡ 이상) 11. 복합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
1회이상/2월 | 1회이상/3월 |
|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이상/3월 | 1회이상/6월 |
